‘61억 횡령’ 박수홍 형, 혐의 일부 인정… 형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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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수홍 친형이 ‘61억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이 인정한 횡령 자금 총액은 약 2000만~3000만원이었다. 노 변호사는 “이는 횡령한 금액 중 극히 일부”라고 했다.

하지만 박수홍의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에서 박수홍 측과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수홍 측은 다음 공판까지 중복된 혐의를 제거한 후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진행된다.

박수홍의 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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