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식약처 前 과장에 고발 당해…“의사 신분 이용”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12 04 10:05
수정 2023 12 04 11:50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상품을 광고했다고 주장한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3일 한국경제에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E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 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여씨 측은 A씨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E사 관계자는 한국경제에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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