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형 과하다”…판결은?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12 14 09:52
수정 2023 12 14 10:47
“가정폭력 주장했으나 오히려 남편 폭행”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무기징역 확정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잠든 남편의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아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전국부 취재에 따르면 2005년 결혼한 A씨는 언어장애가 있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남편과 자주 다퉜는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남편이 본인을 비하한다고 느꼈고 분노는 점점 커졌다.
특히 남편 사업이 실패하면서 부부 갈등은 극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귀가한 남편과 또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졌고, 남편은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A씨가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남편의 눈을 찔렀다.
이 일로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아내를 위협했고, 두려움과 적개심에 사로잡힌 아내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최면진정제 등 약물과 농약을 남편이 먹을 음식에 타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A씨는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큰아들을 끌어들였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빠를 죽이자”고 제안했고, 아들 B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큰아들인 B군은 평소 아빠를 미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부부싸움을 할 때면 두 아들에게 “돼지 ××”라고 부르는 등 욕설을 자주 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과거 사업 대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C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두 아들을 보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노트에 “힘들 때마다 처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어린 B군이 다 헤아리긴 어려웠다. 술에 취하면 폭언하는 아버지에게 B군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증오의 감정이 쌓였을 것이라고 경찰은 봤다.
B군은 범행하던 날 한 살 어린 남동생(당시 14세)에게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 소년은 과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남동생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낮부터 피시방에 있다 이튿날 새벽에 귀가한 B군의 남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동생은 사건 후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A씨와 B군은 범행 이튿날 오전 6시 32분쯤 시신을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친정으로 향했다. A씨는 “아이 아빠가 죽었다”며 자연사로 위장해 처리하려 했으나, 친정어머니가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라”고 해 차를 돌렸다. 범행도구와 피 묻은 옷은 친정집 주변 야산에 버렸다.
이들 모자는 C씨의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 119에 “아빠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피를 흘리고 위급해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에 실었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후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드러나자 B군은 “아빠는 가정폭력이 심했고, 이날도 엄마를 폭행해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빠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군 단독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벌여 B군과 A씨가 공모한 증거를 찾아내고 모자를 모두 구속했다.
아빠가 가정에서 폭언이 아닌 폭력을 일삼았다는 B군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B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B군은 항소를 포기했다. B군은 “그냥 아빠가 죽으면 엄마, 아빠 안 싸우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동생도 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감옥이 너무 편하다. 엄마·아빠가 안 싸우니까 너무 좋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도소에서 공짜로 재워주고 밥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죗값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기징역이든, 뭐든 반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에 10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1심 선고 전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한다. 가정의 불행은 나 혼자 짊어져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역시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윤희 기자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무기징역 확정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잠든 남편의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아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편 사업이 실패하면서 부부 갈등은 극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귀가한 남편과 또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졌고, 남편은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A씨가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남편의 눈을 찔렀다.
이 일로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아내를 위협했고, 두려움과 적개심에 사로잡힌 아내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최면진정제 등 약물과 농약을 남편이 먹을 음식에 타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A씨는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큰아들을 끌어들였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빠를 죽이자”고 제안했고, 아들 B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큰아들인 B군은 평소 아빠를 미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부부싸움을 할 때면 두 아들에게 “돼지 ××”라고 부르는 등 욕설을 자주 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과거 사업 대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C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두 아들을 보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노트에 “힘들 때마다 처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어린 B군이 다 헤아리긴 어려웠다. 술에 취하면 폭언하는 아버지에게 B군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증오의 감정이 쌓였을 것이라고 경찰은 봤다.
이날 낮부터 피시방에 있다 이튿날 새벽에 귀가한 B군의 남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동생은 사건 후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A씨와 B군은 범행 이튿날 오전 6시 32분쯤 시신을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친정으로 향했다. A씨는 “아이 아빠가 죽었다”며 자연사로 위장해 처리하려 했으나, 친정어머니가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라”고 해 차를 돌렸다. 범행도구와 피 묻은 옷은 친정집 주변 야산에 버렸다.
이들 모자는 C씨의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 119에 “아빠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피를 흘리고 위급해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에 실었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후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드러나자 B군은 “아빠는 가정폭력이 심했고, 이날도 엄마를 폭행해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빠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군 단독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벌여 B군과 A씨가 공모한 증거를 찾아내고 모자를 모두 구속했다.
아빠가 가정에서 폭언이 아닌 폭력을 일삼았다는 B군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B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B군은 항소를 포기했다. B군은 “그냥 아빠가 죽으면 엄마, 아빠 안 싸우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동생도 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감옥이 너무 편하다. 엄마·아빠가 안 싸우니까 너무 좋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도소에서 공짜로 재워주고 밥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죗값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기징역이든, 뭐든 반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에 10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1심 선고 전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한다. 가정의 불행은 나 혼자 짊어져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역시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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