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군인 뺑소니에 ‘뇌사’ 신랑, 장기기증하고 하늘로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2 15 20:27
수정 2023 12 15 20:43
결혼 한 달여만…배달료 아끼려 오토바이 직접 운전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피해자 A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 B(21) 상병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B 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 10월 결혼한 A씨는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상병은 사고 당일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 50분쯤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하지만 경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1%로 추정됐다.
한편, A씨 유족은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이 평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면서 “장기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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