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결박, 2억원 요구…피해학생 자력 탈출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12 20 12:32
수정 2023 12 20 13:53
용의자, 옷 갈아입고 자택으로 도주
6시간 만에 붙잡혀…“빚 때문에 범행”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생을 흉기로 겁박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은 A씨는 학생 어머니에게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옥상에서 빠져나왔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피해 학생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쯤 묶여 있던 테이프를 끊고 자력으로 탈출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오전 9시 13분 학생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6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쯤 A씨가 거주하던 도봉구 아파트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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