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년생 OOO”…말기암 아이 엄마 괴롭힌 상간녀 신상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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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 채널 캡처
유튜브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 채널 캡처
췌장암 4기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최성희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헌터 공룡아빠’ A씨는 ‘췌장암 최성희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불륜 여성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A씨는 “췌장암 말기 환자와 그 아이에게서 가정을 빼앗고도 죄의식조차 없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84년생 OOO’이라는 여성의 신상을 소개했다.

A씨는 “우리 같은 유튜버가 일반인 신상을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그럼에도 고 최성희씨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다”면서 “상간녀가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최씨의 사연은 지난 9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방송에 출연한 최씨는 “췌장암 진단 3개월 만에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을 알게 됐다. 블랙박스와 메신저 등을 확인한 결과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점은 암 진단을 받은 지 3주 만이라는 사실도 알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둘의 만남에 결국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다”라며 “그럼에도 상간녀는 반성은커녕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 ‘4기 암인 거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자’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최씨의 남편은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넌 (암으로)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변호사도 없이 힘겹게 소송을 이어온 최씨는 2년간 재판 끝에 승소했지만, 상간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 10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여러 불륜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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