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생 ○○○” 故이선균 협박범 관련 특정인 신상공개 파장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12 31 14:40
수정 2023 12 31 15:38
‘정의 구현’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공개인데다 C씨와 동일인물인지 수사기관이 공식 확인한 바도 없어 ‘사적 제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30일 이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공범 C씨를 연상시키는 20대 여성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롤스로이스 사건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주목받은 유튜버다.
카라큘라 측은 “유흥업소 실장 B(여·29)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혼모 A(95년생, 원주 출신)씨는 본인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며 얼굴 사진도 게재했다.
글 말미에는 A씨의 이름과 ‘미혼모’, ‘아기방패’, ‘협박녀’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카라큘라 측이 특정한 A씨 정보는 일파만파 확산하며 과거 이력까지 이른바 ‘신상털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이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쓴 점과 해시태그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된 C씨를 A씨로 특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C씨는 B씨의 윗집에 사는 지인으로 파악됐는데, 그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나타났다.
카라큘라 측이 신상을 공개한 A씨와 C씨가 동일인물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확인이 없는 현재로서는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동일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의한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현행법상 강력 범죄·성범죄의 경우에 한해 이뤄지며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간인인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카라큘라 측은 “언론이 녹취록 공개한 건 공적 제재였느냐”며 “유명인 포토라인에 세워서 사생활 다 까발리고 앞다투어 기사 낸 것은 언론의 순기능이었고, 유튜버가 범죄자를 들춰내면 마녀사냥이냐”고 반발했다.
이씨는 돈을 마련해 지인을 통해 B씨에게 3억원을, C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했으나 나오지 않았고, 이씨가 숨진 이튿날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이씨는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달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 돌아간지 사흘 만이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받은 약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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