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원 손배소서 ‘승소’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1 03 19:06
수정 2024 01 03 19:06
“전속계약 종료된 이후…인정 안 돼”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서 ‘승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전 소속사 A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사가 강지환과 함께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끌어내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일로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드라마 방영 중 주인공이 대형 사고를 치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은 드라마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원을 소속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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