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날 이재명 습격범 데려다 준 외제차 있었다…참고인 조사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1 06 11:49
수정 2024 01 10 16:27
피의자 신분 전환 안 해…공범 가능성은 작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를 범행 전날 외제차에 태워 숙소까지 데려다 준 A씨를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6일 경찰 관계자는 “차주를 불러 조사를 끝냈다”며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후 차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대표의 지지자일 뿐, 김씨와의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같은날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씨는 1일 오후 8시쯤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 대표의 지지자 A씨가 본인의 외제차로 김씨를 데려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에 거주해 부산 지리에 어두운 김씨가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온 다른 지지자를 만나 차를 얻어 탔을 개연성이 있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김씨는 2일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향했고, 지지자로 행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추출)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김씨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다음 주 중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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