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편 앉은 20대女 보며 음란행위…‘지옥의 지하철’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1 07 11:39
수정 2024 01 07 11:39
경춘선 열차 내부서 음란행위한 男
철도공사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어
지난 5일 검거…검거되자 범행 사실 시인
7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8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채 대성리역에서 마석역 구간 경춘선 열차 안에서 건너편에 앉은 20대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검거되자 범행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맨 끝 열차여서 여성이 칸을 옮기려면 남성을 지나쳐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후 한국철도공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다른 곳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상담심리학과 박상희 교수는 “걸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한데, 노출증으로 보인다”면서 “20대 여성인 승객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철도공사 측은 여성에게 출동을 요청했다고 답했지만, 철도경찰이나 역무원은 출동하지 않았다”며 “지하철이 멈추거나 안내방송이 나오는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칸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작정 옮기라고 하는 등 미흡한 대책만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후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철도경찰은 마석역과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A씨 승차권과 이동 동선, 차적 등을 조회해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김종용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대장은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1588-7722)로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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