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짐들고 힘들어…경비원이면 센스있게 문 열어라”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1 08 23:09
수정 2024 01 08 23:09
입주민 “경비원, 알아서 문 열어줬으면”
아파트 민원 처리 결과 공지문 논란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이 욕먹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가 담긴 공지문이다.
이어 “전에 계셨던 경비 아저씨는 알아서 문도 열어주셨는데, 이번 경비 아저씨들께서는 그런 센스가 없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에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 교육을 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아파트 입구를 막고 주차한 포르쉐 차주는 전화도 받지 않다 나타나 경비원에게 삿대질하며 “주차 자리 없어 집 입구에 세운 게 문제냐”, “아침부터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세워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주는 며칠간 차량을 옮기지 않았고, 경비원은 결국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러자 차주는 차량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비원이 퇴사하지 않으면 차량을 옮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을 점친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도 한 50대 여성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모씨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로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최씨는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입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끝에 2020년 5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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