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집사로 받아주겠습니까?”…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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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 서울신문DB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 서울신문DB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1년 넘게 괴롭힌 50대 여성 스토커가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물리적인 스토킹뿐만 아니라 팬의 수준을 넘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조씨의 스토킹은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조씨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를 쫓아갔다. 이듬해 4월에는 정은지가 사는 아파트에서 몰래 잠복하며 기다리기까지 했다. 같은 해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내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조씨의 스토킹 행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섯 달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등을 이용해 정은지에게 모두 544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스토킹 피해 당시 정은지는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라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고 경고했다. 정은지의 소속사는 “해당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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