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있는데 옛 연인 살해하고 “사형해달라”던 스토커…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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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사형 선고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1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범행을 중단한 A씨는 B씨가 방심한 틈을 타 범행했다. B씨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동생은 지난해 11월 4차 공판에서 “저희 조카(피해자의 딸)는 눈앞에서 엄마가 흉기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엄마와 마지막 인사도 못 한 6살 아이는 평생을 잔혹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가해자 B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7.28 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가해자 B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7.28 뉴스1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A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달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당역 살인’으로 신상공개 후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33) 사례를 참고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형이 구형되자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고 흐느끼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A씨가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점이 동기로 작용해 범행했다고 판단, 보복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범행 후 은닉 혹은 도주 시도가 없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토대로 검찰이 제시한 ‘전주환 사건’과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또 범행 당시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A씨가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가중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

A씨 사촌언니는 이날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조카(피해자의 딸)에게 범행을 할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조카도 지켜주지 못한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아이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조카를 호명하며 감형을 받으려고 ‘살인을 내려달라’고 연극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같아 화가 난다”며 “검찰이 무조건 항소를 하기를 바라며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1심 판단 내내 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서울신문 자료
서울신문 자료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다투다가 결별한 뒤 누가 부서를 이동할 지 마찰을 빚다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자신의 부서 이동이 결정되자 배신당했다는 감정과 피해자로부터 투명인간 취급 당한 것에 원망과 분노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스토킹 신고 때문에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스토킹 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결정받고 흉기를 구입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관련 신고가 제한적으로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또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처음 찌른 뒤 사과를 받고도 재차 찔러 숨지게 했다. 또 사과를 받아 후련하다는 진술은 했으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사건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구형 당시 제시한 (전주환) 사건과는 달리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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