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황 “수사 협조했는데 이해 안 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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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국일보가 18일 보도했다. 황씨 측은 “경찰의 부당한 과잉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이탈하게 됐다”고 반발하며 수사팀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수사팀은 황씨가 수 차례 출석에 불응한 만큼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6일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출국하기 직전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황씨 측은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씨 측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지난해 11월에 ‘이달 31일까지 귀국해서 출석하겠다’고 경찰과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은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알린 것도 문제 삼았다. 기피신청서에서 황씨는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노리치시티(임대팀)와의 임대계약이 조기에 종료됐다”며 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로 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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