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지 마!” 음주단속 중계한 유튜버에 물 뿌린 운전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1 19 10:41
수정 2024 01 19 10:41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중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도로변에서 20대 중반 B씨에게 물을 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받던 중 주변을 둘러싸며 유튜브 영상을 중계하던 무리에게 화를 내며 물을 뿌렸다.
당시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해당 유튜버가 했다. 이 유튜버는 광주권 유흥가에 잠복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이동하면 112에 이를 신고하고 경찰의 공무집행 처리 과정을 중계하는 콘텐츠로 수만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이 유튜버 주변에는 차량 3~4대 규모의 추종자들도 따라다니는데 운전자 A씨가 뿌린 생수에 맞은 B씨는 추종자들 중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일반인의 범법 행위와 공무집행 현장을 여과 없이 중계해 사적인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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