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 비번 알려주고”…여친 성폭행 사주한 쇼핑몰 男사장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1 22 00:21
수정 2024 01 22 09:18
여친 성폭행 사주한 쇼핑몰 男사장
200여 차례 성착취 영상 불법 촬영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쇼핑몰 사장
21일 JTBC에 따르면 쇼핑몰 사장 출신 박모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 여성 A씨는 JTBC 인터뷰를 통해 “박씨가 만난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박씨의 범행에는 다른 여성들도 동원됐고, 몸에 ‘노예’ 번호를 매기기도 했다.
또 박씨는 낯선 남성에게 A씨 주거지와 도어록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뒤 성폭행을 사주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박씨는 2021년 9월 체포됐다. 피해자는 약 10명이었는데, A씨 이외에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이 같은 혐의는 재판에서도 인정됐다. 그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법원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박씨는 약 3년 뒤 출소 예정이다. A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랑 집 구조 등을 박씨가 다 알고 있어서 이사를 갔다. 정신병원에도 다녀왔다. 박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당시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다양한 대형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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