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가 뜯어 먹은 ‘한우 택배’…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2 06 09:41
수정 2024 02 06 10:19
‘임의 배송’한 택배기사가 물건값 배상
배송장소 지정했다면 기사에게 책임 없어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의 집에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가 도착했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었지만 택배 기사는 배송 알림 문자만 보낸 후 평소처럼 마당에 택배를 두고 떠났다. 문제는 A씨의 집이 가족들만 사는 농촌의 단독 주택이었다는 것.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못해 밤새 선물이 온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 날 아침 7시 집을 나서다 선물로 배송받은 한우 선물 세트가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물 세트의 겉 포장지와 안쪽의 스티로폼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한우 4개 세트 중 꽃등심 2플러스(+)와 채끝 2+가 사라지고 없었다. 뜯어진 택배 상자 옆에는 누군가 고기를 물고가다 흘린 듯 등심 한 덩어리가 남아있었다.
A씨의 집 주변에는 실제로 길고양이들이 많다고 한다. A씨는 택배사 본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배상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회사는 법률 검토 끝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의 배달 사고로 처리해 한우값을 배상하도록 했다.
만약 고객이 문 앞이나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배송했다면 표준 약관에 따라 택배기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 많은 시골에서는 항아리 속이나 다른 배송장소를 미리 고객과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택배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줘서 좋았다”고 매체에 전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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