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협박 계정’ 생성된 가게에 형수 있었다”
류지영 기자
입력 2024 02 07 15:17
수정 2024 02 07 15: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이는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해당 네일숍에 있었다는 이동통신 기지국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반면 이씨 측은 이날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해킹 피해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씨는 황의조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다른 사람이 황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은 공유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실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황의조의 친형)가 총 11대의 기기로 경찰 수사보고서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경찰 실험과 달리 피고인 측에서 실험한 결과 비공개 와이파이 주소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도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