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좀 다녀올게요”…‘토익 답안 유출’ 딱 걸렸다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3 26 17:35
수정 2024 03 26 17:35
전직 유명 어학학원 강사 재판행
의뢰한 18명도 함께 기소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전직 토익 강사 A씨와 의뢰자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로 재직했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부정시험에 응시할 의뢰자들을 모집한 뒤, 시험장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전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에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뒀다가 역시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둔 의뢰인에게 메시지로 답안을 보냈다.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때는 화장실에 종이 쪽지를 숨겨 답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답안지를 넘기고 1차례에 150만∼500만원을 받았다. 총 22차례에 걸쳐 76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답안지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영어시험 고득점을 받고 취업 등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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