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연예인, 방송국 사람이 불러서”…음주운전 DJ의 ‘핑계’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4 03 20:45
수정 2024 04 04 08:57
안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안씨 측의 주장에 대해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안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온라인에선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안씨는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김채현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