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내라니까 왜 공부방 보내”…아내 찌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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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춘천지법 “피해자 용서 참작”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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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업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자녀를 학원이 아니라 교회 공부방에 보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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