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아”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 무혐의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06 26 10:56
수정 2024 06 26 10:56
친구 때린 학생 교장실 보냈다 ‘아동학대’ 피소
무혐의 처분에도 4년간 지속적인 악성 민원
경찰 “학부모들 범죄 혐의점 없어”
대전경찰청은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선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년 가까운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학부모를 비롯해 아동 4명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받았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교사는 2023년 용산초등학교로 발령받았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다 그해 9월 숨졌다.
A교사가 숨진 뒤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면서 “교사가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A교사의 유족은 학부모들에 대해 협박·강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A교사의 교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고소했다. A교사는 지난 25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해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A교사와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등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 및 강요의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교장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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