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 못한 가드레일”…서울시 “차량 돌진 고려 않고 설계돼”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7 03 15:34
수정 2024 07 03 16:00
시청역 사고에 대책 마련 착수…“가드레일 안정성 강화”
고령운전자 적성 검사 강화·면허 반납 활성화 대책도 논의
3일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울타리를 더 튼튼히 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 차량은 한화빌딩 뒤편의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 m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철제 가드레일이 차량의 충격에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던 것.
사고 지역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애초에 도보와 도로를 구분하고 보행자가 도로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두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사고처럼 빠른 속도로 차량이 돌진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지점 속도제한 30km…“도심과 고속도로 설치 기준 달라”사고가 난 곳의 속도제한은 시속 30㎞이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가드레일이 설계되긴 했지만, 이례적으로 100㎞로 달리는 차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가드레일은 설치 지역에 따라 안전기준도 다르다. 도심 도로에 고속도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진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로부터 행인들을 보호하려면 가드레일을 얼마나 튼튼히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행자 안전 차원에서 가드레일을 더 튼튼하게 바꾸는 방안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아무리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번 사고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진해오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적성검사 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며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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