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밟았으나 딱딱했다” 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주장

입력 2024 07 04 18:18|업데이트 2024 07 04 18:18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병원서 첫 조사 마친 경찰  경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병원을 나서고 있다. 2024.7.4 
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병원서 첫 조사 마친 경찰
경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병원을 나서고 있다. 2024.7.4 연합뉴스
9명이 숨지는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씨가 첫 피의자 신문에서 ‘브레이크 이상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신문에서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라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차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이뤄졌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앞서 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차씨의 아내인 A씨도 지난 2일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차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은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씨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차씨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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