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7 04 23:56
수정 2024 07 04 23:56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공모 혐의 에이전시 팀장 영장도 기각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지난 구속영장 청구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경위, 고소인과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하성 선수의 전 소속사 팀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됐다. 심사 후 오전 11시 10분쯤 법원에서 나온 임씨는 “혐의 인정하냐” “4억 받은 게 맞나” “김하성한테 폭행 당한 게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앞서 오전 10시 53분쯤 밖으로 나온 박씨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임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미국 출국을 앞둔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한 뒤 폭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김하성 측은 지난해 11월 27일 임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하성 측은 합의금 명목으로 약 4억원을 건넨 뒤에도 무리한 요구가 계속됐다는 입장이다.
김하성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임씨는 문제가 된 술자리 외에도 상습적으로 김하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하성은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임씨는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37)에게서도 유사 수법으로 현금 3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류씨 측이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해당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 사유엔 제외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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