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알면서도 관계” 전염시킨 축구선수…소속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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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경위서 제출·별도 징계위 개최 여부는 미정

픽사베이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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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 선수 A씨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소속팀 경남FC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남 구단 관계자는 9일 “A 선수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날 오후 전해졌다”며 “에이전트를 통해 선수의 입장을 들은 뒤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시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현역 K리그 선수인 30대 A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 중이다.

A씨는 본인이 성병에 걸려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B씨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전날 오후 뒤늦게 소식을 접한 경남은 몇 시간 뒤 경기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K리그2 21라운드 경기에 해당 선수를 내보내지 않았다.

선수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신속히 후속 조치하겠다는 게 구단 입장이다.

마약, 음주운전, 도박 등과 관련한 ‘중대 범죄’는 혐의가 포착되면 구단 차원에서 징계 등 조처를 내리지만, 이번과 같은 상해 건은 별도 규정이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일단 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후 경위서 제출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와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를 일으킨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폭력행위의 경우 2∼10경기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이 부과된다.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엔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자격 정지도 내려질 수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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