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제품 홍보해줄게” 유명 셰프, ‘사기 혐의’ 檢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7 11 17:00
수정 2024 07 11 17:01
세 차례 걸쳐 총 7500만원 편취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유명 셰프 A씨를 지난 1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동업자 B씨에게 “닭가슴살 제품을 홈쇼핑 방송에서 홍보해주겠다”고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총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 B씨에게 식료품 유통회사를 세워 동업하자고 제안했으며, 이후 B씨 회사가 유통하는 닭가슴살을 홍보해주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며 이듬해 2월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뒤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과 1500만원도 빌려갔다.
그러나 A씨는 “홈쇼핑 관계자와 일정 조율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그해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A씨는 B씨에게 7500만원 채무를 이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공인이라 A씨를 믿었지만 4년 넘게 돈을 돌려줄 의사도, 의지도 보이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갚지 못한 것”이라며 “일부러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최대한 빨리 갚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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