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이렇게 많았나”…며느리·손자 태운 70대 운전자, 또 들이받았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7 13 18:45
수정 2024 07 13 18:45
며느리와 손자 태운 70대 남성, 주차장서 차량 들이받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급발진” 주장 사고 최소 6건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있던 차량 1대와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 아들이 중상을 입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 며느리와 10대 손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가 급발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인 12일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인근에서 70대 여성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장 내 횟집으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횟집 사장인 60대 남성이 손가락 골절 등 경상을 입었다. 또 식당 유리창이 깨지고, 냉장고 등 내부 집기류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으며, 당시 음주나 마약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에도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 방향으로 돌진했다. 승용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C씨와 동승자 70대 여성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 사고로 D씨와 경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 이송됐다. D씨 또한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에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70대 E씨가 몰던 택시가 앞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연이어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50대 남성과 80대 여성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E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에도 용산구 서계동 한 주유소 앞에서 80대 남성 F씨가 몰던 경차가 행인 2명을 치었다. 차에 치인 행인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F씨 또한 급발진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8세 운전자도 사고 원인에 대해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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