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게 입어요” 정체 숨기고 속옷 선물 보낸 30대男…2심도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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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생일 축하 의도…문화 차이에서 온 오해” 주장
법원 “상대방에게 불안·공포감 주기 충분”

스토킹 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스토킹 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세트를 선물로 보낸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쯤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닷새 후 오전 3시쯤 그는 또 B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B씨 자택으로 배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됐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면서도 “스토킹 행위의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약 5일 후에도 새벽 시간대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직장으로 여성 속옷 세트를 보낸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면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단기간 내에 지속되거나 반복됐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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