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7 23 01:33
수정 2024 07 23 01:34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장내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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