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철철…‘건국대 거위’ 100대 때린 60대, 이렇게 됐다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7 25 22:08
수정 2024 07 25 22:14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송영인)는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과 5월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건구스’라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애칭으로, 이 학교 캠퍼스 내 일감호에 서식하면서 학내 마스코트로 여겨졌다.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본인 쪽을 바라보고 있던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를 폭행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A씨의 폭행 수위가 점점 강해지면서 건구스는 바닥에 머리를 찧기도 했으며 결국 출혈이 생겼다.
이어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며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건구스 학대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며 공분했고,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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