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희생자는 두 아이 아빠…참극 반복 못 막나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7 30 17:57
수정 2024 07 30 17:57
40대 가장, 아파트 정문서 모르는 이웃 칼에 사망
살해범, 1월 날 길이 75㎝ 일본도 장식용 소지 승인
평소 아파트서 고성·욕설 등 이상행동, 경찰 출동도
30일 경찰에 따르면 모 가구회사 직원인 A(43)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던 A씨는 잠깐 담배를 피우러 집 앞에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인 B(37)씨는 날 길이만 75㎝에 달하는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살해범 B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기업에 다녔던 살해범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범은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의 경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B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B씨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B씨를 살인 혐의로 긴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1일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번 허가 받으면 사실상 ‘영구’…도검 관리 허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보면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 소지자와 달리 도검 소지자는 별도의 허가 갱신 의무가 없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도검을 영구 소지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도검을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총포나 화약류도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도검 소지 허가는 총포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이뤄진다.
총포 소지 허가의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
반면 도검 소지 허가의 경우엔 신청인이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검사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허가 이후 도검 소지자의 정신장애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법 규정도 전무하다.
법 규정이 없다 보니 경찰청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서라도 도검 취급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소지 허가자의 취급 부적격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됐다가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총포에 적용되는 허가 갱신을 도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이 점차 ‘분노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검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면서 사회가 더 위험해졌다”며 “도검소지허가 기간을 정하는 등 부적격자를 거르는 촘촘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검 취급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도검이 ‘흉기’로 악용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에서도 평소 ‘고령의 무술인’이라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던 한 70대 남성이 101㎝ 길이의 일본도로 주차 시비가 걸린 50대 남성의 양쪽 손목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손목이 잘린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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