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위에서 웨딩사진 찍다가 열차 오자 ‘화들짝’…말레이 커플 ‘뭇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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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결혼사진을 찍던 커플과 촬영기사가 열차가 접근하자 다리를 빠져 나오고 있다. 
엑스 캡처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결혼사진을 찍던 커플과 촬영기사가 열차가 접근하자 다리를 빠져 나오고 있다. 엑스 캡처
말레이시아의 한 예비 신랑·신부가 철교 위에서 ‘인생사진’을 건지려다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비판을 받았다.

베르나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찍힌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됐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과 흰색 예복을 갖춰 입은 남녀가 다리를 빠져나오는 가운데 이들 뒤에선 열차가 ‘삐’ 경고음을 내며 천천히 뒤따랐다.

먼저 황급히 빠져나온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있고 뒤따라 나온 남녀가 결혼 예복을 입은 것을 볼 때 이들은 다리 위에서 결혼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철교는 열차만 다닐 수 있는 다리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결혼사진을 찍던 커플과 촬영기사가 열차가 접근하자 다리를 빠져 나오고 있다. 
엑스 캡처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결혼사진을 찍던 커플과 촬영기사가 열차가 접근하자 다리를 빠져 나오고 있다. 엑스 캡처
영상이 공개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촬영기사가 황급히 다리를 빠져나온 것과 달리 두 남녀가 예복을 갖춰 입은 탓인지 느린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에 “이토록 위험한데 커플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말레이시아 철도 당국(KTMB)은 당시 해당 열차가 이들이 안전하게 철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운행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KTMB 측은 “철로 위에서는 촬영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돼 있다”면서 “교통법 126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500링깃(약 15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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