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아우토반’ 시속 237㎞ 질주…유튜브에 올린 ‘라이더’의 최후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08 28 11:46
수정 2024 08 28 11:49
‘포천 아우토반’으로 불리는 국도서 초과속 운전
경찰, 유튜브 영상·오토바이 소유주 대조해 적발
오토바이를 타고 최대 시속 230㎞가 넘는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은 각각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속 166㎞에서 최대 237㎞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해 과속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경찰에 적발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커뮤니티 등에서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 등으로 알려지면서 고속 주행을 즐기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알아내고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와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들을 찾아냈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직선인 도로를 알게 됐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규정 속도 80㎞ 이상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일반적인 과속운전에 따른 범칙금·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넘어 벌금·구류 등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전국 각지의 국도 등을 ‘아우토반’으로 부르며 고속 주행을 즐기고 이를 촬영해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강원 홍천군의 한 국도에서 시속 205㎞로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 암행순찰팀에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시험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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