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원치 않아…감사하다” 교회 ‘학대 사망’ 여고생 母, 법정서 한 말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9 02 18:22
수정 2024 09 02 18:22
‘조울증’ 딸 교회에 맡긴 母…“받아주는 병원 없었다”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합창단장 B(52·여)씨,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피해 여고생 C(17)양의 어머니(52)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양의 어머니는 이 자리에서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고 A씨 등의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해당 교회 신도인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C양 어머니는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거나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신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폭행도 당할 수 있다는 말도 교회 신도로부터 들었다”며 “딸은 둔 엄마로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그런 상황이 오면 가슴이 아플 거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딸을 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교회 설립자의 딸이기도 한 B씨의 지시나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는 “B씨에게 아이를 보호할 곳이 없다고 하니 (B씨가) 딸을 데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해 너무 감사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C양 어머니가 앞서 B씨에게 보낸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다시 보내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으나 그는 “B씨에게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마음이 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B씨가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정신이 없었고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제 마음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4차 공판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A씨 등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3개월간 26차례 학대…가해자들 “헌신적으로 돌봤다” 주장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26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으며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C양은 지난 2월 14일 “도망을 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고 A씨 등에 애원했다.
이들은 C양의 팔과 다리 등 뒤로 결박한 채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지하 1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시키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했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하면서 강한 결박을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꺾어 놓자”며 C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등 3명은 지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C양에 대한 결박은 “더욱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였다며 “교회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헌식적으로 돌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보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