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50㎏ 운동기구 얼굴로 ‘쾅’…뇌진탕 진단 (영상)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9 08 15:47
수정 2024 09 08 15:48
경기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이 운동기구 발판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 26분쯤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무게 50㎏짜리 운동기구 발판에 얼굴을 맞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당시 헬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까지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총 40㎏에 달하는 원판을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운동을 한 세트를 마친 A씨는 기구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한 뒤, 앉은 채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이때 안전바가 풀리면서 기구 발판이 얼굴에 정면으로 떨어졌다. 그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 수준이었다.
당시 충격은 기구가 크게 덜컹거릴 만큼 컸고 A씨는 얼굴을 감싸 안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헬스장 측은 “회원 잘못”이라며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헬스장 관계자는 A씨에게 “안전바를 제대로 당기지 않아 기구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일이니 회원 잘못이다”라고 주장했고,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은 자신들은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했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헬스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과실 비율을 따질 수는 있다”며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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