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문 ‘쾅’ 닫았는데 열려…” 다 녹은 얼음, 아이 책임인가요?[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9 12 00:26
수정 2024 09 12 00:26
무인매장서 냉동고 문 열린 채 90분 방치…30만원어치 녹아
점주, 아이 엄마와 배상 문제로 마찰
한 무인매장에서 아이가 얼음컵을 꺼내고 냉동고 문을 닫았는데 반동에 의해 살짝 열리면서 냉동고 안의 냉동식품 등이 녹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14일 무인매장을 찾은 남자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고 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주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형제가 무인매장에 들어온다. 형에 이어 동생이 냉동고 문을 열어 얼음컵을 꺼낸 뒤 냉동고 문을 닫았지만 튕기면서 살짝 열린다. 이를 모른 채로 아이들은 나갔고 냉동고 문이 열린 채 1시간 반 정도 방치됐다.
이로 인해 해당 냉동고 안에 있던 얼음컵과 냉동식품 등 약 30만원어치가 녹았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어 A씨는 냉동고에 ‘제발 문을 꼭 닫아주세요. 쾅! 말고 살며시요!’라는 안내문을 써붙이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아이 엄마와 연락해 사과를 받으며 일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에도 A씨는 결제 당시 적립한 번호를 통해 아이에게 연락했고 아이 엄마 B씨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B씨에게 CCTV 영상을 보내며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죄송하다. 아이가 장난친 것도 아닌데 잘 닫히지 않은 상황이 난감하다”면서 “보험사에 ‘일상생활 책임배상’을 신청했고 연락이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후 B씨는 피해 금액을 물었고, 제보자는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들만 추려 총 14만 200원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B씨는 “파는 금액으로 청구하는 건 곤란하다.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로 청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도의적 책임으로 7만원 이상은 힘들 것 같다. 그 이상 배상을 원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A씨가 금액을 낮춰 10만원의 변상금을 제안했지만 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 금액 논의 중 SNS에 올린 아이 엄마
“업주도 매장 관리해야할 일부 책임 있어”인플루언서였던 B씨는 이후 ‘무인매장 냉장고문 꼭 닫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는 1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영상은 캡처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올라왔다. B씨가 배상 금액으로 점주와 논의 중이라는 상황을 전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를 도둑으로 만든다”며 A씨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았다.
B씨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매장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올린 것이다. 사장님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냉동고가 잘 안 닫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빼놓고 아이 잘못과 금액 이야기만 했다”며 “사장님이 영상을 지워 달라 했으면 충분히 들어줄 의향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일단 아이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얼마를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아이의 잘못으로 큰 손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유심히 매장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업주의 과실을 고려해서 배상액 조율을 잘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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