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 취해 선배 경찰 폭행…경찰에 신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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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소속 순경이 술을 마시고 선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순경(30대·여)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순경은 24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B경사(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순경은 B경사를 비롯한 동료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경사와 단둘이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다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소란을 들은 이웃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순경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현재 B경사는 A순경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청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을 A순경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배정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감찰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A순경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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