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더니…‘만취 뺑소니 사망’ DJ 2심 불복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10 28 17:26
수정 2024 10 28 17:27
2심 징역 8년형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모(23)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에서 2년을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당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이같은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으로 만취 상태였으며,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뭇매를 맞았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1차로에 있어 사고가 났다”,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해 빈축을 샀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안씨는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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