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다녔는데 면허 못 따”…강남 ‘8중 추돌’ 20대女 구속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04 19:49
수정 2024 11 04 21:25
무면허로 몇 차례 모친 소유 차량 몰아
사고 당일 모친 “택시 타라” 권유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 사고 운전자 A씨에 대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진 못했다”며 “자동차는 모친 소유”라고 밝혔다.
A씨는 모친 집에서 신논현역 인근 자택으로 이동 중에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몇 번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당일 A씨 모친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A씨 차량을 포함해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총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직전 A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운전자가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보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