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눌러쓰고 “신상공개 안돼”…‘시신 훼손’ 장교, 소송까지 걸었다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11 08 15:43
수정 2024 11 08 15:43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제기 이어 가처분·행정소송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 유기한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윈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 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전날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해 최소 5일(8~12일)의 유예 기간을 확보한 데 이어 다음날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찰은 오는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소속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군무원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 4일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6일 진행된 현장검증에서도 얼굴을 숨긴 모습이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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