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뺨 10차례 때려” 아들 폭행 다음날 숨진 80대…홈캠 보니 과거부터 지속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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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치매 어머니 모셔”
“밥·약 잘 안 먹어 폭행”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택에서 숨진 80대 노모를 사망 전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아들이 이전에도 노모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4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신고했다. 용인시 처인구 A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80대 어머니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당초 뺨을 세 대 정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10여 차례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녹화된 지난 한 달치 영상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지속해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살며,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간에 정확한 인과관계는 소명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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