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호소하더니…아이유에 악플 단 30대女 1심서 벌금 300만원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12 03 11:34
수정 2024 12 03 11:34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문맥상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되며, 의견 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져서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며 “저의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대중들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단어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 사건을 선입견 없이 봐주시고 공정한 판결로 구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악성 게시글·댓글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1일 “아티스트 협박·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사생활 침해, 성희롱,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판결·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 능력도 증명한 아이유는 최근 MBC 새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가제)에서 대세 배우 변우석과의 호흡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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