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던 재난문자, 초유의 계엄령엔 ‘침묵’…왜?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12 04 13:48
수정 2024 12 04 15:10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1980년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이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를 알리는 재난문자는 단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았다.
계엄령 발동에 따라 경찰과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고 각 지자체가 폐쇄되는 등 시민들의 혼란이 극에 달했으나, 정작 행정안전부는 침묵을 지켰다.
시도 때도 없이 도로 결빙, 폭염, 태풍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울리던 긴급재난문자가 초유의 비상사태에는 발송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SNS와 뉴스 속보를 통해 계엄령 선포 소식을 접했고, 많은 이들이 뒤늦게 이를 알게 돼 혼란을 겪었다.
서울 도심에서는 헬기와 장갑차가 이동하고 주요 지자체 관청이 잇따라 폐쇄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안부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재난문자 알림이 울리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조용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시민은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외신 기사를 통해 계엄령 소식을 들었다. 재난문자는 왜 이런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코인 단톡방에서 헬기와 계엄군 이동 소식을 접했다”며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는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4일 재난문자 미발송 이유에 대해 “현행 재난문자방송 기준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는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는 ▲기상특보 ▲대규모 사회재난 ▲국가비상사태 ▲민방공 경보 상황이 포함된다. 이 중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주로 전쟁이나 군사적 위협을 지칭하며, 계엄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난문자가 생활 정보에는 시시각각 사용되면서, 계엄령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는 왜 조용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계엄 해제도 재난문자 없이 조용히
4일 오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지 약 3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그러나 이 역시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로 전달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해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소통 부재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영하의 낮은 기온으로 도로 결빙이 우려된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결빙 경고는 빠르게 보내면서, 초유의 계엄령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재난문자의 기준과 사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계엄령 선포 사태는 국가 비상사태 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의 공식 소통 채널이 기능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SNS와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혼란을 겪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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