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계상, 불법 개조 차량 운전 혐의로 재판...“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김혜민 기자
입력 2018 02 20 19:56
수정 2018 02 20 19:57
그룹 god 출신 배우 윤계상이 불법 개조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0일 한 매체는 배우 윤계상(41)이 불법 개조(튜닝) 차량을 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는 윤계상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 의해 목격됐으며, 사진을 찍은 신고자는 이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최근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 운전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벌금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결정해야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고 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개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개조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 운전한 운전자 역시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윤계상 인스타그램
연예팀 seoulen@seoul.co.kr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는 윤계상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 의해 목격됐으며, 사진을 찍은 신고자는 이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최근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 운전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벌금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결정해야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고 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개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개조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 운전한 운전자 역시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윤계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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