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털 다 빠졌는데” 20대 공익요원, 공무상 질병 인정은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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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모(23)씨는 지난해 10월 갑작스러운 탈모가 시작돼 불과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빠져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복무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한 달 사이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져가는 과정(왼쪽→오른쪽). JTBC 보도화면 캡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20대가 갑작스럽고 심각한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던 김모(23)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갑작스러운 탈모를 경험했다.

그 무렵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남은 머리카락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 머리카락뿐 아니라 콧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을 쉬는 데도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됐다.

김씨는 해당 요양원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휠체어 바퀴를 고치고, 창문에 철조망을 다는 일 등을 하는가 하면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했다고 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공익 요원들은 노인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게 주된 업무인데, 김씨는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김씨는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엄청 빠졌다. 친가·외가 다 탈모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도 못 해봤다”며 “(요양원에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JTBC에 말했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탈모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복무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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