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 붙여 모욕한 남학생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4 03 11:09
수정 2024 04 03 11:09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받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A군 등 2명이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2022년 10월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양을 지칭하며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당사자인 B양은 당시 다른 반이어서 그 자리에 없었지만, A군 등과 같은 반인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A군 등은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면서 놀리듯 말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이 이 사실을 B양에게 알렸고, B양은 학교 측에 신고했다.
B양은 또 A군 등이 익명 사이트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댓글을 썼다고도 주장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A군 등 2명에게 각각 사회봉사 6시간의 처분을 의결했다. 또 “졸업 때까지 B양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고도 했다.
다만 익명 사이트 댓글과 관련해서는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A군 등 2명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양을 지칭해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내용을 B양에게 전달한 다른 친구들은 이후 ‘오해였다’며 말을 번복해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은 목격자인 친구 3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고 신고했다”며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일부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했지만, 친분이 있는 A군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자신들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염려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라며 “번복한 진술이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이름과 성인용 기구 명칭을 혼합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는 “충분히 성적 괴로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학교폭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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