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건국대 거위’ 무슨 일…행인이 머리 때리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동물단체가 건국대학교 캠퍼스 내 대형 호수인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행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앞 글자 ‘건’과 영어로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가 합쳐진 단어로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에 사는 거위들을 건구스라고 부른다.

16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은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쯤 남성 A씨가 서울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서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동자연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본인 쪽을 바라보고 있던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를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폭행 수위가 점점 강해지자 건구스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도 했다.

폭행당한 건구스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이 발생했다. 동자연은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다”면서 “남성은 그런 건구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동자연은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며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거위 얼굴을 때리는 남성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동자연은 이번 사건과 관련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원본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힌 네티즌은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영상 속 아저씨가 건구스를 점점 더 심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곤 8초가량 증거 영상을 찍고 곧바로 제지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자연은 “학교와 소통해 거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교내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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