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9500만원 더 내라” 불복했던 윤태영, 2심도 사실상 패소

배우 윤태영. 뉴스1
배우 윤태영씨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 9500만원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12일 윤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A 회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A 회사의 가치를 약 158억원,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1억 6600만원으로 산정하고 1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해당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A 회사가 보유한 법인들의 가치를 보정해 A 회사의 가치를 167억원,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3억 4700만원이라고 보고 이듬해 9월 윤씨에게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여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증여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윤씨에게 부과된 세금 중 가산세 544만원만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법적 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과세당국이 장부가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명확하게 변경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씨에게 가산세 납부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윤태영과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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