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북한강 토막살해’ 군 장교…“피해자는 여군무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11 04 14:42
수정 2024 11 04 14:57
경찰, 신상 공개 검토
현역 군인이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피의자는 체포돼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B(3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오다 최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군무원으로 재직하다 10월 말 군무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그는 같은날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이튿날 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사체를 은닉하고,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했다. A씨는 10여년 전 화천지역 군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서 꼬리가 잡혔다.
3일 오전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일대에서 사체가 추가로 발견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사체 유기에 유류물과 발견된 신체 일부에 대한 지문감식 및 DNA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 통화내역 등 통신수사, 피해자 가족탐문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한 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를 배회하던 A씨를 지난 3일 오후 7시12분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곧장 혐의를 시인했고, 춘천으로 옮겨져 이뤄진 1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2차 조사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최근에 갈등이 있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범행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재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A씨는 이날 오후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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